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더 사회봉사 명령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귀국했다가 17일 만인 지난 19일 다시 출국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봉사 명령을 미뤘기에 가능했다.
21일 법무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사회봉사 명령 연기 기간을 추가 연장해 일단 5월말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유예한 상태다.
6월 이후 서울보호관찰소의 통제 하에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미 출국한 이상 추가 연장을 통해 당분간 치료와 요양에 좀더 집중할 것 같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처음 사회봉사 명령을 연기하기 위해선 관할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담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연장하는 것은 서류 심사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무부에 추가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 김 회장은 최근 제출한 연기 신청서에 미국 현지병원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 받았다. 3월초 지병을 이유로 법무부에 연기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3월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2일 귀국했다. 19일 출국 전까지 가회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번 출국 당시만해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몸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출국에는 걸어서 출국장까지 이동해 예전보다는 다소 호전됐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화 관계자는 말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조금씩 걸어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진 건 맞지만 보고를 받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치료도 치료지만 조금 더 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만성 폐질환과 당뇨 합병증, 우울증 등이 겹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출국 전까지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