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사는 회사등기부의 임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를 포함하는 “등기임원”(director) 및 등기부상 기재된 임원은 아니지만 통상 임원의 직책으로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비등기임원”(officer)인 업무집행지시자 즉, 상무대우, 전무대우, 사장대우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이사의 법적책임으로는 첫째는, “회사에 대한 책임규정”으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않은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되며(상법 제399조),
둘째는,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으로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상법 401조).
- 위에서 말한 법적 책임주체가 되는 이사의 범위는 ‘등기임원의 경우 사외이사가 포함되고, 비등기임원 즉, 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로 본다’라는 법규정에 따라 이사(등기임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상법 제401조 2항)
- 참고로, 경영진이 소신 있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의 임원에 대한 공격 시 임원의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절실하여짐에 따라, 현재 이런 임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D&O LIABILITY)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는 등기임원 외에 비등기임원도 당연히 가입대상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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