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20 (금)
"이익 나도, 보험금 안줘"
"이익 나도, 보험금 안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8.04 23: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보험사들, '자살보험금'지급 당장 이행해야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생명보험사들-.

보험사들이 순이익이 엄청 늘어났다. 반면, 금감원이 지급하라는 보험금은 소송을 해서라도 안주려고 해 소비자들의 눈총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3조377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는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소송을 해서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1조9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다. 생보사 보험 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35% 감소했지만 투자 영업이익이 7.2% 증가했다.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1조43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7% 증가했다.  보험 영업이익이 36% 증가했으며, 운용 자산이 증가하면서 투자 영업손익도 12.9%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 했음에도 보험금지급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이를 거부하고 소송 대응 움직임을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감원 감사에서 ING생명은 500억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ING생명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눈치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며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ING생명의 이번 소송 진행에 대해 일단 시간을 벌자는 뜻인 것 같다. 자살보험금의 규모와 희망퇴직 실시로 인한 비용지출이 겹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ING생명은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이 거대 이익은 챙기면서 소비자들과 약속한 보험금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도의(商道義)'를 포기하는 행동이다.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보험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자살보험금 지급은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는 단순히 돈이 아닌 가입자와 신뢰로 맺어진 신용관계인 까닭이다. 보험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반드시 후회하도록 이제는 금융소비자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