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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마진 '엄살'
보험사 역마진 '엄살'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4.08.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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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은 급증..그런데도 "자살보험금은 못줘"

보험사들이 순이익이 엄청 늘어났는 데도 '역(逆)마진'이라며 ‘엄살’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계상 눈가림일 뿐 당기순이익은 엄청나다. 오리려 금감원이 지급하라는 보험금은 소송을 해서라도 안주려고 한다.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를 받고 있다

생명보험업계가 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보험사의 자산운용 이익률이 계약자 몫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보다 낮은 상태)으로 비상이라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업계는 이른바 수익 금리보다 지출 금리가 높아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1990~2000년대 7%대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한 것이 저금리 시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등을 포함해 중·단기 계약(금리 변동형 상품)이 많아 생보업계보다 사정이 낫다는 평가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역마진을 들여다보면 실상이 다르다. 지나치게 ‘앓는 소리’를 낸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말 자산운용 이익률은 4.6%로 계약자의 보험금과 환급금 등에 이자율을 더해 지급해야 할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5.2%)보다 0.6% 포인트 낮았다. 보험업계가 말하는 이른바 '역마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역마진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산운용 이익률과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은 역전됐지만 자산 규모(467조 4000억원)가 보험료적립금 규모(405조 9000억원)보다 크면서 수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흑자 기조다.

금융업계에서는 자산운용 수익 규모(21조 5004억원)가 계약자 몫으로 적립해야 할 이자총액(21조 1068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자산수익 규모가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보다 많아 역마진에 따른 손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수년 전부터 역마진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차손익’(금리 차이에 따른 손익)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차손익에서 흑자를 기록하면 역마진이라고 엄살을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2011년 자체 집계한 국내 생보사들의 이차손익은 8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2011년 전체 순이익(4조 3000억원)에서 18.6% 수준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역마진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업계 ‘빅3’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2분기 영업이익이 5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3% 증가했고, 순이익은 4926억원으로 116.0% 늘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898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727억원)보다 56.9% 증가했다. 삼성물산 주식 매각(361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상반기 순이익도 20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했다. 교보생명도 1분기 순이익이 1400억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3조377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했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1조9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다. 생보사 보험 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35% 감소했지만 투자 영업이익이 7.2% 증가했다.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1조43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7% 증가했다.  보험 영업이익이 36% 증가했으며, 운용 자산이 증가하면서 투자 영업손익도 12.9%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는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소송을 해서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 했음에도 보험금지급은 계속 거부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감원 감사에서 ING생명은 500억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ING생명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며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생보업계에서는 ING생명의 이번 소송 진행에 대해 감독당국의 부당한 판결 자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시간을 늦추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살보험금의 규모와 희망퇴직 실시로 인한 비용지출이 겹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ING생명은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우리는 생보사들이 거대이익은 챙기면서 소비자들과 약속한 보험금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자들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 만일에 그렇다면 돈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이른바 금융계 '상도의'를 포기하는 일이다. 보험사들 이같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반드시 쓴맛을 보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또한 이 땅의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험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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