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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책 앞지르는 '보이스 피싱’사기>
<금융사 대책 앞지르는 '보이스 피싱’사기>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6.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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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금융사들의 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최근 들어 금융사의 전화번호와 금융사와 똑같은 방식의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 등 보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A은행을 사칭해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주간 106명을 대상으로 총 1억6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조직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해 A은행 콜센터 번호를 피해자의 핸드폰에 보여주고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팩스로 송부 받는 등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똑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눈치를 챌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최근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은행사이트와 비슷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의 보안카드 암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빼내는 신종 피싱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은행권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하는 것은 최근 당국이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만든 '지연 인출제'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연인출제는 3백만원이상 계좌이체 시 이체 후 10분이 지나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만일 10분 내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싱사기범들이 10분 직후 인출했다면 이 또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피싱피해를 당한 뒤 지급정지 신청으로 환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8%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연 인출제에서 지연 시간을 10분으로 정한 것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대부분 10분이내 이뤄진다는 점과 국민들의 금융거래 시 불편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도 최근 보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신용대출 등을 잠정 중단하는가 하면 인터넷 대출 신청과 예․적금 해지 서비스를 할때 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등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사기범이 공공기관 직원으로 믿게 한 후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객장 상황' 등을 연출하고 금융자산 보호를 이유로 보안승급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등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싱 피해자가 은행 거래시 표면상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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