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ING 생명 ‘제재’후 행동강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함께
금융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ING 생명에 ‘제재’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만일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에 부딪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28일 모든 생명보험사들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서 계약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당국에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모든 소비자의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하여,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생보사들은 지급을 미룰 경우 자칫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당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것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ING 생명은 물론 모든 생보사들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 자발적으로 ‘자살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위로부터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결정'을 받은 ING생명, 불복, 지급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불복시 소비자단체로부터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지목당해 불매운동을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금소연은 성명에서 "금융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ING생명과 모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약관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불복’ 행정소송이나 ‘지급거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보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하고, "만일 보험금을 지급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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