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가 폐업해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되었음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2014.2월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다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회원 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수는 무효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 (소비자에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인출한 C상조는 소비자가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군요. 동의 없이 이체된 할부금이 없는지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