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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족 채권추심인가요?
 지민바라기
 2012-04-27 10:47:01  |   조회: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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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전 상가를 열면서 자금이 부족해 아내 모르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IMF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가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때문에 캐피탈 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정지가 되었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이자와 원금 납부 독촉을 저에게 못하게 돼자 집전화로 전화를 했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사실을 아내에게 알리 캐피탈 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2012-04-27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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