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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의 비도덕적 보상 관행에 대해 민원제기합니다.
 박용하
 2012-05-01 16:11:56  |   조회: 2886
첨부파일 : -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의 비도덕적 보상 관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본인(박용하)은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부화재 ‘영업보상책임보험(증권번호 431110003173000)’에 가입한 계약자(정재성)에게 건물 임대를 준 임대인으로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현재 동부화재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민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개요>
-2011년 10월 15일 16시 29분경 경기구리시 갈매동 40-1번지 성인섬유 (동부화재 영업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임대 중)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화재로 276㎡(83.78평) 건물의 지붕재, 벽면, 창호재, 전기설비 등이 화열로 소훼됨.

분명히 밝힙니다만 본인은 화재 사고 후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정 보상과 그를 위한 합의 조율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동부화재가 지루하게 요구하는 서류(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LH공사 지장물조사서, 화재증명원, 원상복구 견적서) 일체를 빠짐없이 갖추어 해당일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서류 일부(원상복구 견적서) 분실, 사건과 직접적 관계없는 서류(LH공사 지장물 조사서) 과도한 요구, 처리상(과정) 시간적 지체 등을 이유로 보상과정을 지체하였습니다.

현재 본 화재 보상 건은 동부화재의 성의 있는 합의조율 노력 없이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사건번호 2012머 103)이 2월 3일 접수된 상황입니다.

동부화재는 민사조정신청 민원서류에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합의조율에 계속적인 노력을 보여왔다”, “피신청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과다한 손해 보상을 막고 합의 조율을 하겠다”고 사실과 다른 거짓을 전하며 피해자인 본인을 파렴치한으로 내몰고 2차 3차 피해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화재 발생 후인 지난 6개월간 초기에만 4번 본인과 직접 접촉(유선 접촉 제외)했을 뿐 합의 조율을 위한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4번의 접촉 가운데 2번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부화재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은 사실상 단 2회입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1번은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조정 신청(2월 3일)을 한 후로, 본인과의 2월 10일 직접 접촉(보상팀장 및 1인, 전창윤 손해사정사)에서는 ‘민사조정신청’에 대한 통보는 물론 이를 고의로 숨긴 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의도를 전하며 철저하게 본인을 기만하고 농락하였으며, 이후로는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조정신청 후 유선접촉에서도 “원만한 합의조율 없이 어떻게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동부화재 대리인인 김명래 과장에 서운함과 유감을 전하자 김명래 과장은 자신이 직접 민사조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라 딱 잡아떼며 “이미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민원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거짓을 전하였습니다.

<접촉 내역>
2011. 10. 15 화재일
2011. 10. 17 손해사정인 방문, 견적서 준비요청
2011. 11. 말 김명래과장(동부화재), 전창윤(손해사정사) 방문
2011. 12. 20 견적서 등기 발송
2012. 1월 중 김명래 과장∙정창윤 손해사정사 방문(보상금 1100만원 제시)
2012. 2월 초 김명래과장 통화(보상금 1770만원 제시)
2012. 2.10경 보상팀장 및 1인, 전창윤 손해사정사 방문 후
2012. 2. 14 조성신청 등기 받음.

이렇듯 동부화재는 본 화재 건에 대해 자발적이지 못하고 무성의 그리고 비도덕적, 불성실, 등 도덕적 해이한 태도를 일관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 조율에 이르지 못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동부화재는 손해보상 일반원칙에 준한 ‘원상복구를 위한 보상금 지급’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합의조율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오히려 본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동부화재가 요청한 견적서를 당일 등기 발송했으나 부주의로 분실함으로써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본인의 요청과 의도가 받아들여졌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본인은 지붕재, 벽면, 창호재 복구를 위해 견적을 의뢰한 2곳의 업체(동부건업, 효성건설)와 페인트, 도장 견적을 의뢰한 2곳 업체(동일공사 페인팅, 갈매도장)에서 받은 원상복구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견적내용>
- 지붕재, 벽면, 창호제
동부건업(박진하) 25,840,000원
효성건설(서유순) 26,890,790원

- 페인팅, 도장
동일공사 폐인팅(홍상진) 6,814,000원
갈매도장 (김태연) 5,805,000원

- 평균 3266만원

그러나 동부화재는 본인이 “손해보상 일반원칙인 원상복구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현재 동소 및 주변에서 시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지구주택사업지구’의 감정평가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거짓을 전하며 화재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한 보상금(6,627,355원)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동부화재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정 신청한 보험금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과다한 손해 보상을 막겠다’라는 구실로 본 화재 보상 건과 직접 관계없는 ‘구리갈매지구주택사업지구 사업계획’을 보상 합의의 주 요인으로 끌어들여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의도가 분명이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부화재가 민원서류에 언급한 “보험가액 실사를 통해 치수, 재질, 마감재료 등 제반사항을 토대로 물량 및 품을 산출하고 시중물가시세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대한 동일조건으로 설치되는 비용을 계상하여 감가상각 후 보험가액으로 평가”하고 “손해액은 소실/훼손된 범위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반수리비용을 계상하여 감가상각 후 손해액으로 평가한다”는 부분.

동부화재와 대리인의 이해를 구한 사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에는 분명 처음부터 동의 하였습니다만, 동부화재는 감가상각 기준에 사용년수 외 ‘구리갈매지구주택사업지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현재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 협의보상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취급하고 임의대로 감가상각에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동부화재와 대리인(김명래 과장, 전창윤 손해사정인)의 민사조정신청 전 제시한 보상금 부분입니다.

동부화재와 대리인은 보상금을 2회 번복해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1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177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보상금이 제시돼야 마땅하나 동부화재와 대리인은 명확한 기준 없이 보상금을 임의대로 들쭉날쭉 번복해 제시하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 제시에 대해 본인은 보험금 산출을 위한 투명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의 자료 요청 후 자료가 전달되기는 했으나, 동부화재와 대리인이 제시한 자료는 보험약관과 보험료산출자료(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기준)로 비 전문가로서 쉽게 이해하기 난해한 자료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물론 동부화재와 대리인은 제사한 자료 중에는 앞서 두번에 걸쳐 제시한 보험금(1100만원과 1770만원) 산출에 대한 직접적인 내역과 설명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보험금 산출에 있어 ‘구리갈매지구주택사업지구 사업계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동부화재와 대리인이 강조한 부분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위한 건물구조 판단에 있어 이해가 다르다”는 부분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부화재와 대리인은 H빔과 시멘트브록을 주요 자재(일부 C형강)로 지어진 본 화재 건물을 C형강과 시멘트블록으로 지어진 건물로 치부하고 잔여기간 잔존율을 누락시켰습니다.

민원신청 전 동부화재측에서는 중골조 건물을 경골조 건물로 치부해 감가상각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조정신청상에는 감가상각을 위한 건물구조 판단에 대한 이견을 중골조로 감가상각하는 등 잘못에 대한 설명과 사과 없이 입장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부화재, 그리고 대리인은 거짓과 누락 비도덕적인 업무관행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사라는 전문지식과 자금력으로 본인을 압박해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낮추고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민사조정신청을 악용한 의도는 노여움마저 불어 일으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가 2012년 3월 5일 보도 한 ‘소송부터 거는 보험사...상반기 LIG손보가 가장 많아’라는 제하의 기사(갑 제 2호증)에서 보듯 동부화재는 민사조정신청을 악용하였습니다.

동부화재가 민사조정신청을 악용했다는 심증을 또 하나 들자면, 본인의 가족(子)이 동부화재와 대리인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신청인측 대리인(김명래 과장)과의 1월 26일 유선접촉(녹취 통지 후 녹취음원 보유)에서 민원신청에 대해 간접적인 언급이 있은 후 ‘7일’ 만에 민사조정신청(2월 3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가족(子)은 현재 금융사(은행)에 재직 중으로 동부화재 대리인(김명래 과장)과의 당시 통화에서 김명래 과장이 “같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해해 달라”는 감성적 호소와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이해를 하고 민원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인과 대리인은 ‘금감원과의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분쟁을 중단시키고 민원평가에서 중단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 지난 2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부화재와 대리인은 본 화재건과 ‘구리갈매지구주택사업지구 사업계획’을 억지로 결부시키고 보상금 감액을 위해 무관한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 다 24415’)’를 들어 논리화하고 압박하였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 다 24415>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년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년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년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 다 24415>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년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년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년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부화재와 대리인이 참고한 판례에서처럼 본 화재 건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라는 경우처럼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물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동부화재가 계약자(정재성)에게 ‘영업보상책임보험’을 판매(가입)했듯 편직물 생산자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또 구리경찰서 조사에서 밝혀졌듯 원인미상의 화재로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건물 임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합법적으로 임차자(정재성)에게 건물 임대를 주었습니다.

또한 본 화재 건물은 판례에서처럼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년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이 아니라 1999년 5월에 등기한 시멘트블록조 건물로서 앞으로 사용년수가 충분합니다,

상기와 같이 동부화재는 세입자의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피신청인의 현 상황과 원만한 합의 조율 노력은 무시하고 보험사로서 기업의 입장만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보험사의 피해보상의무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당사자로서 보상을 위한 책임 완수보다는 회피의 행태를 우선 취한 동부화재의 비도덕적인 현재 처사에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보험사업자로서 피해에 준하는 합당한 손해 보상과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보이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 비도덕적 관행을 고수한 동부화재에 노여움이 너무나 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 화재 보상건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동부화재와 대리인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2-05-01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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