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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연금저축 사업비에 대해...
 장영수
 2012-05-03 17:38:10  |   조회: 779
첨부파일 : -
2010년 9월달에 국민은행에서 세금공제할수 있는 연금성 저축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300만원까지 공제를 하여서 25만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수익률에 대한 설명과 해지시에 세금공제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리라곤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이 이태로워서 가입당시 은행직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금액을 줄일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은행원 직원이 5만원까지 줄일수 있다고만 말해 주었지 불이익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 하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사업비가 빠진다구요. 집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투자가 된다 고 나 와 있었습니다.

은행원의 실적만 올리려고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업비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원의 실수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2-05-03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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