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2:55 (월)
고발합니다
씨티은행...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지네요!
 백현주
 2012-07-16 13:43:23  |   조회: 1692
첨부파일 : -
이번에 집을 사면서 씨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 이자 상환일을 8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자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금을 상환한 후 이자상환일을 바꾸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씨티은행 수원역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행측은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제가 대출을 받은 수원중앙지점으로 팩스를 보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은행측이 팩스 번호를 잘못 눌러 이상한 회사로 제 개인정보가 담긴 팩스가 들어갔고, 그 회사는 제게 팩스를 잘못 보냈다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씨티은행에 항의를 하고, 개인정보 노출로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분실신고를 낸 후 다시 재발급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발급 비용을 요구하니, 씨티은행측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왜 재발급을 받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비용을 준다고 했다가 이젠 아예 연락도 안 옵니다.

연월차가 없는 회사에서 점심을 굶어가며 이 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상도 해 줄수 없다니...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민등록번호만 노출이 되어도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대출액, 상환일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이 모두 노출돼 너무 불안해서 분실 신고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씨티은행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12-07-16 13:43:23
211.51.4.1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