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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창-장남식 회장, '비상대책' 내놔라
이수창-장남식 회장, '비상대책' 내놔라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5.03.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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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처럼 ‘툭하면 소송’-'보험금 안주기' 횡포, 방관시 '국민적 저항' 봉착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되레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는 커녕 경찰에 보험사기라며 수사를 의뢰를 하거나 법정에서 만나자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우리나라에는 한,두명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급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손보사 관련 소송이 953건이며 이중 880건(92.3%)을 보험사가 제기했다. 생보사는 159건중 106(66.7%)건이 회사측 제소였다.
 
손보사 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LIG손보(79건), 삼성화재(68건), 롯데손보(60건) 등 순이다. 증가율은 메리츠화재(769%), 롯데(400%), 악사(267%), 한화(185%), 현대해상(160%) 등이 두드러졌다. 생보사 별로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12건), 한화, ING(각 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 보험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증가세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은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으로, 생보사 상대 분쟁은 1만3470건에서 1만4539건으로 각각 19.1%, 7.9% 각각 늘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런 작업 자체가 어차피 업무의 하나로 굳어진 가운데 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이 걱정돼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수사의뢰나 소송을 걸어 실력행사를 하면 돈과 시간, 그리고 '배경'이 없는 서민들로서는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는 것을 보험사들이 되레 악용하는 것이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대체로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70-80% 정도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고, 보험사가 의도한 대로 된다는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도 한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고, 테마검사의 대상이 되는 등 감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뢰나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이려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직원들의 민원 건수를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험사 전직 소송담당 직원은 "팀원이 민원을 받으면 본인 점수는 물론, 팀 실적에서 점수가 깎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 진급에서 누락되고 급여가 깎인다"고 증언했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 직원들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을 전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응 아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분쟁조정보다 이길 가능성이 큰 법적 소송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 입장에서 중도에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우리는 먼저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다행히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정책이나 행정지도 만으로는 한게가 있다. 우리는 생명보험-손해보험 양대 보험협회 차원에서도 이 일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이수창 생보협회장과 장남식 손보협회장이 나란히 취임을 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다. 협회는 업계의 회비로 운영된다. 따라서 업계를 대변하고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하지만 보험협회는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서 다른 이익단체와는 달리 공공성을 띤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담보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두 보험협회장이 나서서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보호운동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두 사람이 나서서 보험회사들이 부당한 수사의뢰와 소송의 남발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다짐과 각오를 다지는 일이다. ‘새 술은 새 부대’ 에 붓는다고 했다. 새로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수창- 장남식 두 회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계의 잘못된 수사제기 관행에 쐐기를 박고, 보험소비자보호를 이끌어가는 향도의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에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이 극에 이른 느낌이다.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소송으로 비화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물론이고 일반 계약서상의 보험사들의 의무준수 사항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보험과 같은 대표적인 금융은 세금과 함께 민심을 쉽게 자극하기에 무척 좋은 소재다. 뒤집어 말하면 세금이나 보험금 지금이 잘못됐을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의 횡포와 악행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보험업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최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 그리고 원성과 절규가 주요 지상파 방송과 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험회사들에 원성과 적의를 품은 가입자들의 애통한 사연과 호소가 흘러 넘치고 있다. 두 보험협회장은 이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팔을 걷어붙인 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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