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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업,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 '과징금 처분'
욱일기업,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 '과징금 처분'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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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 핑계대고 선박공사 하청대금 8억7천 멋대로 깎아

욱일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수억원씩 일방적으로 깎는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드러난 욱일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 내 시설물을 제작하는 욱일기업은 국내 조선소에서 위탁받은 선박 데크하우스 제작을 하청업체 3곳에 맡겨놓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각각 15%, 5%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크하우스란 배 위의 주택과 같은 공간으로, 조정실·선장실·기관장실·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욱일기업이 애초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않은 하청대금은 8억7천만원에 이른다.

욱일기업은 하청업체들에 맡긴 작업의 내용과 난이도,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단가를 인하했다"며 돈을 적게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문홍 소비자과장은 "발주자의 단가 조정이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적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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