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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LG의 굴욕..양사 합의에도 '법정행'
'세탁기 파손'- LG의 굴욕..양사 합의에도 '법정행'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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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고소 취소에도 檢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 '유지"

 
'세탁기 파손'을 둘러싼 삼성-LG간 합의에도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59)에 대해 검찰이 삼성전자의 고소취소 의사와는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탓이다.

지난 3월 31일 삼성과 LG는 극적으로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검찰이 이 사건 혐의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측이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양측의 협의사항은 알고 있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부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조 사장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명예훼손 혐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간접정법 관련 규정인 형법 34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해 범행을 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반면 조 사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났으며 조 사장 등의 주소지는 각가 지방과 서울 영등포구 등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할 수 없다"며 "기사를 작성한 곳까지 관할지역으로 보는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관할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50)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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