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가 SK㈜를 흡수합병해 자산 규모 13조2000억원의 그룹 지주회사(통합법인명 SK)로 재탄생한다.
SK C&C와 SK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간의 합병을 결의했다.이들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다만 SK 브랜드의 상징성 및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번 합병에 대해 양사는 “양사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법인은 SK C&C가 가진 ICT 역량 기반의 사업기회와 SK가 보유한 자원이 결합됨으로써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용이해져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금번 합병을 통해 SK그룹은 완벽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SK, SK C&C 합병방식은 지배구조 전문가나 시장 전문가들이 SK 지배구조 개선 방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이다. SK측은 “합병회사는 총자산 13.2조의 명실상부한 그룹의 지주회사가 되고 안정적 지주회사 체계 완성을 토대로 강력한 성장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통합법인이 탄생되면 최 회장의 SK C&C 지분은 32.9%에서 23%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규제 대상은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 중인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이 12% 혹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최 회장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SK C&C는 내부거래를 확연하게 줄이거나 오너일가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추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노출될 위험이 컸다.SK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와는 무관하다"며 "단지 지주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