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조현아 "쌍둥이 못 봐 고통…깊이 후회" 눈물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또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은 아직도 정상 근무를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에서 지상 이동을 제외하고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앞으로 어떻게 이 죄를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옥색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나온 그는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절하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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