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2:20 (토)
"(맞고도) 병가내면 퇴사"..현대엔지니어링 '인권사각 지대'
"(맞고도) 병가내면 퇴사"..현대엔지니어링 '인권사각 지대'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23 01: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공사현장서 상사에게 폭행당해 이빨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부상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공사 현장에서 근무중인 직원 원모씨는 지난달 24일 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이빨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병가를 내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사측은 원씨에게 퇴사 협박을 하며 일주일 넘게 여권조차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측은 원씨가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즈베키스탄 공사 현장에서 상사에게 폭행 당한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원모 씨는 광대뼈 골절과 이빨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악한 현지 의료시설 때문에 병가를 내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원씨에게 퇴사 협박을 했다.
 
피해자 원모씨는 "병가를 내서 본사에 보고하면 너한데도 안 좋다 이렇게 설득하더라고요. 사과받고 끝내라, 병가 쓰면 사직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던 회사 측은 원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주일 넘게 여권도 돌려주지 않았다.
 
사건 발생 13일째, 원씨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서야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정승민 변호사는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권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원씨가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해외 현장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되는데 대체 인원이 와야되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도 해야되는데.."라고 말을 얼버무렸다.
 
직원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도 사건 덮기에만 급급했던 현대엔지니어링. 후진국형 직원 관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