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36 (금)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보호원'인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보호원'인가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5.04.29 00: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민원평가 하위사 공개 안해..소비자 알권리 막으면 곤란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사를 먼저 보호하다니?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민원평가 결과 발표에서 1등급을 받은 금융사 명단만 공개해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평가 하위등급은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금감원의 새 지침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다 금융사를 먼저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은행과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민원발생 현황을 평가하고 1등급 회사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중은행 중에선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신용카드사 중에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우리카드, 저축은행 중에선 웰컴저축은행이 지난해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과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이 최고등급을 받았고 손해보험사 중에선 농협손해보험과 동부화재, 삼성화재, 금융투자사 중에선 현대증권이 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2~5등급은 공개를 거부했다. 내달 8일부터 각 금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시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들은 81개 금융사들의 민원평가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보호를 해야 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의 이익 보호를 선택한 꼴"이라며 "소비자보다는 금융사 편에서 일하는 금감원임을 여실히 보여준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매년 발표해오던 민원 평가등급 마저도 그대로 전부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금감원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금융사의 명예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같은 처사를 했다면 이는 본말이 뒤바뀐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 보호를 위한 행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탓이다.

금감원은 그렇지 않아도 실무 국장 등이 경남기업 특혜대출 사건에서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단에  압력을 넣어서 고 성완종 회장의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민원평가 결과 발표에서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에 따라 잘한 회사와 못한 회사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 금융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충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