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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미국원정 복수극'(?)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미국원정 복수극'(?)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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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500억 이상 소송 준비중..'외상후 스트레스' 산업재해 신청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땅콩회항' 사건에서 대한항공 측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사건이 발생한 미국 뉴욕주에서 청구액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대리인들과 함께 미국 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소장에 청구금액을 명시 않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 씨와 박찬진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 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산재 심사에 들어간 박 사무장에게 공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실제 박 사무장은 병가가 끝난 지난 11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항공은 기본급 100%, 상여금 100%, 비행시간 6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 등을 박 사무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산재 보상금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한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에 비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게 화우측 주장이다.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산재 심사기간동안 급여를 못받게 되면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공상에 준하는 급여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산재처리되면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측은 현재 지급 중인 급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에 대해 산재가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박 사무장에게 지급한다.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장애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경우 박 사무장의 치료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급여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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