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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 개인정보 유출로 7958만원 과징금 부과
배달통, 개인정보 유출로 7958만원 과징금 부과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4.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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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에 1907만원..7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 과태료

 
배달통이 배달 앱 업체 중 처음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각각 과징금 7958만원, 1907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한 7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배달통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한층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기존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명시돼 있지만, 11월 개정 이후에는 3%로 확대됐다. 12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3% 과징금을 적용받은 것이다. 방통위 측은 법 개정 전후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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