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개정안’ 9월 시행..지금은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은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이 10%였다. 예를 들어 진료비 2만원 중 급여항목이 1만원, 비급여 항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2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3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의료비 과잉 진료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승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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