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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기혐의로 고발"
금소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기혐의로 고발"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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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나도록 피해고객에 기본 통보나 개별사과 조치 없어"

 
금융소비자원은 12일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정보 수집 및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과 관련해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사과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홈플러스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수 등)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해 판매하고, 홈플러스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피해고객에 대한 개별통보 및 성의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홈플러스와 그동안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 이를 거부해왔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검찰 조사 등을 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유상판매사업이었음에도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고 판매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해 148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
 
금소원은 이번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여자 또는 가입돼 있는 회원으로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온라인 상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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