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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개인정보 무단 조회"
"동부생명, 개인정보 무단 조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6.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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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동의없이 조회, 분명한 범법행위, 처벌가능성 높아"

 
생명보험회사가 퇴직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동부생명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조세일보가 보도 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동부생명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조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동부생명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지난 달 7일 문의사항이 있어 동부생명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생명 관계자는 A씨가 밝히지도 않은 현재 재직 중인 보험사를 거론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다.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허락도 없이 이용하고 있는 동부생명 관계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회사에서 조회할 권한이 있고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A씨는 이튿 날 다시 동부생명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동부생명 측은 임의 조회사실을 부인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증거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동부생명의 주장은 금세 거짓으로 밝혀졌다. A씨가 생명보험협회에 개인정보조회 내역 열람을 신청해 최초 통화를 했던 지난 달 7일 동부생명이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를 통한 설계사 등록조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인인증과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개인의 설계사 등록 여부와 소속 회사에 대한 정보는 타인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협회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회를 통해 퇴직설계사가 어느 회사로 이직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도용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은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이 소멸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불가능하다""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부생명이 이처럼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면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도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동부생명은 2012년에 546건의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조회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 해 3월에는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됐고, 올해에도 고객정보 관리 취약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동부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민원에 대해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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