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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서비스 수수료 전액 환급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수수료 전액 환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6.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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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익 매년 2배씩 증가…올해 “수수료 수익 1000억원 돌파 예정”

 
금융사의 꼼수로 4만6000명에게 중복판매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수수료가 전액 환급된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월 3300원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카드승인내역 등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현재 약 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계획를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후속조치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가 신용정보사, 보험사와 연계해 회원에 카드승인내역 문자 알림, 신용정보조회는 물론 정보유출로 인한 금전손실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2012년부터 전화마케팅(TM)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해 2015년 2월말 현재 총 3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8개 전업 카드사가 신용정보사, 보험사와 연계해 판매하는 상품인데 카드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 가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보상돼 중복판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 4만6000여명이 중복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중복 가입된 고객도 3600명이 넘었다.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으며 상품명이 전혀 달라 소비자가 구분하기도 어렵다. 신한카드의 경우 정보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삼성카드는 ID-Secure, KB국민카드는 SMART신용정보보호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무료이용기간(15~60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후 기간 종료 후 고객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식으로 판매했다. 특히 가입 당시 복잡한 상품내용을 빠르게 설명해 주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카드사 직원과 통화연결이 쉽지 않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서 해지하도록 설득하는 등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놓기도 했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2012년 판매를 시작한 이래 카드사의 쏠쏠한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카드사가 연간 이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2012년 184억원, 2013년 484억원, 2014년 804억원으로 매년 2배씩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그간 지급된 보상금은 2015년 4월말까지 4억8700만원이며 신청건 대비 보상금 지급건 비율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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