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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소, 금융기관 신고 한 번에 모두 바뀐다
변경된 주소, 금융기관 신고 한 번에 모두 바뀐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6.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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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추진

 
내년부터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옮겼을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주소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금융소비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간편하게 일괄·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고객은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금융회사가 보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금융사도 우편 반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올 1분기 금융회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총 139만건(17%)에 이른다. 이를 계산해보면 금융회사 발송 우편물 중 연간 반송건수(등기+일반)는 약 3300만건이다. 관련 비용은 약 190억원이다.
 
금감원은 금융정보교환망(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정보 교환망)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 변경해준다.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사는 고객정보 변경완료 후 신청인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주소변경 신청 후 변경 시까지는 총 3~5일 정도가 걸린다.
 
또 주소 일괄변경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새로 만들고 금융회사가 우편물 도달 및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 받고 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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