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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압박용' 소송 남발..보험사에 제동건다
'고객 압박용' 소송 남발..보험사에 제동건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7.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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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들 자체 소송관리위 만들어 제소 여부 신중토록 유도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상대로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이는 일부 보험사가 고객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한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를 의무화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 수준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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