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0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진다.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중단된다. 또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가 내년 말까지 일제히 정리된다.
이와 함께 거래중지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장기간 쓰지 않은 수천만 개의 계좌가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감원은 100년 만에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는 금융사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2020년 8월까지 3년간 금융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종이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물리게 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통장·예금증서 등의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뱅킹·ATM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천만 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 약 6907만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가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 통보토록 유도키로 했다. 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것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본인만 계좌해지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부작용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