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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금리인하요구 "나 몰라라"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 "나 몰라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8.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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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들 대부분 내규에 반영..2금융권은 전체의 37% 불과

 
은행, 보험,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승진이나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리가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금융업권별로 천차만별이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자체 내규에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제2금융권은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

20일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착이 미흡해 금리인하 실적이 저조한 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새마을금고, 신협, 보험사 등 2금융권의 115곳을 지도해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차주(가계·기업)나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다른 문제도 정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강조해 표기토록 지도하는 한편, 상품안내장 및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 통지 등의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7.2%(68개사)에 불과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2곳 중 17곳이, 저축은행은 79곳 중 24곳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설명서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2금융권 회사는 전체의 16.9%(31개사)에 불과했으며,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금융사는 전체의 27.9%(51개사)였다.

금융업권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한 표준약관의 문구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해당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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