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심전화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명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전화로 가족·친지 등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빌미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때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할 경우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할 때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면 된다.
자녀 친구, 선생님,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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