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외국환거래 신고 안한 혐의로..당사자 불러 진상파악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버가야인터내셔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과 원은 최근 김씨와 SK그룹 해외법인 담당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공개한 외도 상대방이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2008년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 반포SK아펠바움2차(전용면적 243㎡)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김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24억원에 되산 버가야인터내셔널도 외국환거래를 신고한 기록이 없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확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 회장의 내연녀가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에 샀고 2년 뒤 SK그룹 해외 계열사에 이를 되팔아 8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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