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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정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서 징역 8월
'100억 원정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서 징역 8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4.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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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도박중독 방지 위해 기부 참작" 징역 1년에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장일혁 부장판사)8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게 1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박중독 방지 활동을 위해 상당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도박을 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2003년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을 창업해 업계 1위로 올려놨다. 더페이스샵을 매각한 뒤 2010년부터는 또다른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20123월부터 201410월까지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일명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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