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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회피' 최은영 강제조사 가능성
'손실회피' 최은영 강제조사 가능성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4.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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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일가 재산 1,850억..자구방안에 사재출연 계획 없어

  최은영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의혹에 휩싸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최 전 회장을 강제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인 만큼 일단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금융당국 조사이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관계자는 27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 활용해서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달리 압수수색권을 쥐고 있다.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최대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위가 클 때 가중처벌되는데,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주식을 팔아치워 조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1,8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재(私財) 출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쳐 2천억 원에 육박한다.최은영 전 회장 본인의 재산이 천억 원, 두 딸의 재산이 각각 420억 원 정도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 회장은 부실 경영의 당사자로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구 방안을 제출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회장의 사재 출연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부실기업의 대주주도 채권단이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이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차원에서는 사재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다면서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의 사재출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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