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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 제한, 중소 납품업체 ‘불똥’
롯데홈쇼핑 방송 제한, 중소 납품업체 ‘불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5.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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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6시간씩..65.3%가 중기 제품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 프라임시간대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엉뚱하게도 납품업체들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현재 롯데홈쇼핑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은 560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73개 업체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해 있다. 황금시간대 방송되는 제품 가운데 65.3%가 중소기업 제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 동안 상품 소개와 판매에 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대신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매출이 가장 높은 오전·오후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6개월 업무정지는 국내 방송 역사상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중소 납품업체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징계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롯데홈쇼핑은 5500억원에 이르는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말부터 시작되는 가을·겨울 시즌은 홈쇼핑 성수기로 통한다. 각 홈쇼핑업체들이 주력하는 의류·화장품 부문에서도 단가가 높은 상품들이 판매되고, 각종 모임과 연휴 등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여행 상품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해 과락을 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난 2월 감사 결과다. 미래부는 이번 중징계를 롯데홈쇼핑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홈쇼핑은 행정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감사원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내부에선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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