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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
시민단체,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6.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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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등 1일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서 공동 기자회견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일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대법원의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행정명령에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 3월까지 280여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지만,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언급하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험사가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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