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넥슨 돈으로 주식 대박내고 이자도 안내".
‘주식 대박’을 본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넥슨 주식 매입자금을 넥슨에서 빌리면서도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에 개의치 않고 대가성 여부 등 확인할 부분은 모두 철저히 확인하고 사법처리가 가능한 법리를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넥슨 자금이 진 검사장에게 건네진 경위 파악을 위해선 이 회사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 소환 조사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경우 조직에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진 검사장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혹은 지나지 않았다거나 하는식으로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4억여원어치를 매입했고 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 해 이를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여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을 했다며 지난 달 17일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두고 '개인 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은 넥슨 회삿돈인 것으로 결국 드러났다.
넥슨은 “진 검사장,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박성준(48) 전 NXC 감사 등은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지 않았고 이후 배당 소득세는 납부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는 김상헌 대표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2일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사의를 표명한 진 검사장은 지난달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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