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5:10 (일)
'증시루머' 해당 기업에 직접 통보
'증시루머' 해당 기업에 직접 통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6.09 12: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사이버 경보(Alert)' 시행..사이버상 각종 루머 탐색

 
사이버상에 게시되는 상장법인의 각종 루머를 탐색해 당해 법인에 통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와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경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당해 상장법인에 알려준다.

9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한 각종 테마나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등하며 주가 또는 거래량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거래소 시감위가 해당 회사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의 증권정보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법인 스스로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경보에 대한 대응 여부 및 조치는 법인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