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이버 경보(Alert)' 시행..사이버상 각종 루머 탐색
사이버상에 게시되는 상장법인의 각종 루머를 탐색해 당해 법인에 통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와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경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당해 상장법인에 알려준다.
9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한 각종 테마나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등하며 주가 또는 거래량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거래소 시감위가 해당 회사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의 증권정보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법인 스스로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경보에 대한 대응 여부 및 조치는 법인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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