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료 목적 아닌 경우 지급대상서 제외" 판정
지난 해 2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는 A씨의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 따른 호전 상태의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즘 정형외과 병원 등에서 유행하는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도수치료는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주무르고 누르거나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계류돼 있는 도수치료 관련 70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과잉 도수치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사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제도를 악용해 체형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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