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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약직 직원 정직원에게 ‘폭행’당해
농협 계약직 직원 정직원에게 ‘폭행’당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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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신청해도 출근 허용 안 해줘.."'같이이 가치'가 이런 건가?"

 
농협의 계약직 직원이 자회사 정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재해 판정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같이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를 강조하는 농협,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방송을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파견돼 기계 관리를 하던 계약직 직원 곽 모 씨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2시간가량의 녹취록에는 농협 협동기획 대리가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이 낱낱이 공개됐다.
대리는 피해자에게 아 이런 XX 새끼가 업무지시 내렸는데도 내 업무 지시를 그냥 생까네.X새끼야.”등 인격 모독성 발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폭행정황도 드러났다.
 
열살 어린 40살 대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들어야 했던 곽 씨. , 그는 사건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고 산업 재해 판정도 받았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안 잊혀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불현듯 불현듯 생각나요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치료하면서 업무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복직을 신청한 곽 씨. 그런데 농협 자회사는 무슨 영문인지 완치가 안됐다며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에서 사실상 판정한 것을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폭언, 폭행에 이어 일자리마저도 잃게 된 곽 씨의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농협에 대해 분개하며 명백한 인권침해다.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복직까지 안 된다니 농협이 말하는 같이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건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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