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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쿠팡·티몬 '불공정 거래' 조사
업계 1,2위 쿠팡·티몬 '불공정 거래' 조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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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소셜커머스 조사는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계 1, 2위인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쿠팡,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반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체결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쿠팡, 티몬은 모두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 업체는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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