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이틀동안 거부하는 등 항명사태를 일으켰지만 고작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는 데 그치고 말았다. 단통법 시행령의 처벌강도가 낮은 탓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초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 현장조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법인 핸드폰에 불법보조금을 대거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난달 1일 LG유플러스 본사직원들은 방통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다음날 방통위 조사관들이 다시 방문했으나 법무팀 임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사전에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에 따르면 예고없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거부 직후 방통위가 조사근거를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플러스 법무담당 전무, 공정경쟁담당 상무(보), 기업모바일정책팀장은 6월 1일과 2일 정부 조사 거부를 주도했다. 당시 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자사만을 단독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방통위가 사전에 선정기준과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단말기유통법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즉각 사실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플러스는 이에 ‘항명’한 셈이다. 조사는 6월 3일에야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직후 항명 사태에 대해 별도의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