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09 (금)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주의보…해지시 위약금 '과다'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주의보…해지시 위약금 '과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9.01 00: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 불이행…계약해지 피해 77.8%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식투자정보서비스다. 이런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하는 식이다.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이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환급금 지급 지연' 등의 경우도 많았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