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사용한 315명 제조사 상대로 소송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한 사람에 백만 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에게 총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치약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낸 화학물질 CMIT와 MIT 등이 검출됐으며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된 치약을 교환이나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행한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아모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피해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