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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운송업자 고용, ‘갑질’ 수협직원 입건
무허가 운송업자 고용, ‘갑질’ 수협직원 입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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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체결…위판 수수료 챙겨

 
위판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허가 운송업자를 고용한 수협 직원과 불법 운송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수협 판매과장 김모(57)씨와 어획물 선별업무를 하는 반장 고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속한 수협에서 취급하지 않은 참조기를 유치를 위해 같은 수협 소속 반장 고씨가 화물차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씨와 정상적인 운송대금보다 50% 가량 적은 계약을 체결해 무허가 운송행위를 묵인하고 위판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연단위가 아닌 8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주·야 및 공휴일 근무 미 사고발생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은채 운송대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후임자인 또 다른 김모(46)씨 또한 무허가 운송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초 계약조건과 같이 불공정계약을 연장해 B씨의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협은 이들의 불법 운반으로 연간 130억원대의 어획물을 위판해 수수료로 매년 약 6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무허가 운송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내 전체 화물차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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