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금융위 "수십억 부당이득 챙겼다"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해당 자산운용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회사 펀드매니저 성모씨(49)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5개 종목 관련 펀드를 운용하면서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6일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성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환자는 없고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해에도 소속 펀드매니저 박모씨(36)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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