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제보 vs 비밀보호 서약 어긴 이유
현대자동차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리콜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모 부장을 해고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엔지니어인 김 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 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자료 반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씨는 “공익의 목적과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제보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회사의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한 것은 징계 사유”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김 씨가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어,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게 맞다”며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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