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노사간 임금협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 직원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직원 A과장은 불법 사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KB금융지주에 항의 방문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중인 KB손해보험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 타결하지 못한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 2016년 임단협까지 겹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노조가 있는 보험사의 임단협이 당해 연도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경우다.
KB손해보험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최소 5년간 기존 임금의 400%를 마지노선으로 주장해 왔으나, 사측은 250%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타 계열사들이 250%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등 노조의 주장대로 400%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KB손해보험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250%를 적용하되 성과급 지급을 통해 400% 수준에 맞춰 나간다는 대안을 마련, 제시했다.
이어 노조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 조합원의 66%가 반대하면서 부결 처리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에 대한 사측의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돼 갈등은 더 깊어진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회사에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조 간부에 대한 불법 개인사찰 정황이 포착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지만,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어 회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달 중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KB손보 측은 “불법 사찰은 사실무근”이라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