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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금융 알선' 혐의 직원 감싸는 이유는?
신한은행, '사금융 알선' 혐의 직원 감싸는 이유는?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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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변호사 선임까지, 갖가지 의혹 난무

 
신한은행의 간부급 직원 고모 씨(52)가 ‘사금융 알선’,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정작 신한은행은 고 씨에게 승진과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붙여주는 등 다소 비상식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병용 행장과 충청권 동향 출신이기 때문에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부터 고씨가 강연과 방송에서 유명한 ‘스타 금융인’이여서 특별대우(?)해주는 것 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신한은행 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 고씨는 사금융알선, 사문서 위조 및 컴퓨터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가 개인 비위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신한은행 측은 징계 등의 조치 대신 승진 발령을 내렸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보름 뒤 그를 고액자산가들을 관리하는 PWM 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으로 발령을 내린 것.

이뿐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고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은행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사금융 알선’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 ‘사금융 위조’,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고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청담역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지점에서 담보 및 연대보증을 통해 235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A씨에게 사금융 알선을 통해 추가 대출을 실행토록 했다.

당시 A씨는 연대보증인 B씨가 보증 철회을 요청하자, 신한은행 측에 20억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한은행 본점에서는 A씨의 기존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씨는 B씨가 대신 15억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B씨 돈 5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A씨가 빌릴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B씨는 연대보증에서 손을 땔 수 있었고, A씨는 대출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사의 대출거절에도 불구, 고씨가 추가대출을 중계한 이유로는 B씨의 보증철회 요구로 인해 해당 대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따라 A씨의 대출금 상환에도 문제가 발생 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은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 또는 알선을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씨는 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금융 알선 기간인 2개월 동안의 연체이자 7억2000여만원을 A씨의 계좌에서 몰래 빼내 신한은행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혐의도 받았다.

이렇게 고씨가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돈은 그대로 신한은행으로 가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고씨가 개인 비위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이득을 준 점을 감안해 승진과 재판지원이라는 대우를 해 준 것 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연락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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