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흥덕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대부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및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제한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고지 의무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의 전면금지 등이다.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업의 표시·광고 시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 관련 의무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및 대부계약서 명시 등 대부거래 계약조건의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 수수료 및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는 여전히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당채권추심 및 불법사금융피해 등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않고 있다"며 "대부업 거래의 위험성과 부담을 완화시키는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거래에 따른 계약조건 명시의 의무를 강화해 대부금융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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