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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금감원 사칭 돈 보내라면 100% 사기"
"검-경-금감원 사칭 돈 보내라면 100% 사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1.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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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은행원 '선한 의심'에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경찰, 포상금 수여

 
은행원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1억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일당은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는데 조사를 위해 잔액을 전부 보내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썼다.경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절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4)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문모씨(2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모씨(62) 등 5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8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씨에 대해서는 1억원을 더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기단의 범행은 한 은행원의 슬기로운 대응 덕분에 막을 내렸다. 10일 조직원이 범행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하나은행 길동지점을 찾자 직원 A씨(여)는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통장에서 평소 소액거래만 이뤄진 데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18일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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