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40 (금)
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 선착순 모집
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 선착순 모집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06 18: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부터 시작...5,000가구 늘려 저소득층 목돈 마련-빈곤 탈출 지원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탈출을 지원한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가입 가구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중도 탈락 요건이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바뀌었고 지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했던 사용 용도 증빙도 50%로 완화됐다.
 
1차 모집일은 6일부터 10일까지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총 10,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2·5·8·11월 총 4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정부는 올해 가입 숫자를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각각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25,000가구 등 총 3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5,000가구 늘렸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면 가입이 가능하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인 가구 기준 정부가 46~61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탈수급시 4인가구 평균 2000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이면 가입할 수 있다.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시 평균 720만원과 이자 수급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는 가입 기간에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라도 최근 1년 중 50% 이상 일을 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 조건이다. 수급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에서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평균 1368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